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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법인의 가업승계 및 지분 증여 특례

by mystory1345 2025. 2. 12.

가업승계

2025년 세법 개정을 통해 정부는 가업승계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세 정책을 조정했습니다. 기존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 특례 제도를 일부 완화하고, 사후 관리 요건을 현실화하는 등의 변화가 포함됩니다.

1. 가업상속공제 완화

가업을 승계할 때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상향되고, 사후 관리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가업승계를 원하는 기업은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보다 원활한 승계가 가능해졌습니다.

✅ 공제 한도 확대

  • 기존: 최대 500억 원
  • 개정 후: 최대 700억 원까지 확대

가업승계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가 기존 500억 원에서 700억 원으로 확대되면서, 보다 큰 규모의 기업도 부담 없이 승계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사후 관리 요건 완화

  • 기존: 10년간 고용 유지 및 업종 변경 제한
  • 개정 후: 7년으로 단축, 업종 변경 허용 범위 확대

사후 관리 요건이 완화되어 승계 후 7년간 고용을 유지하면 되며, 일정 범위 내에서 업종 변경도 허용됩니다. 이는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맞춰 기업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는 조치로 평가됩니다.

✅ 승계 대상자 확대

  • 기존: 직계 비속(자녀)만 가능
  • 개정 후: 조카 등 일부 친족도 가능

승계 대상이 기존에는 직계 비속(자녀)로 한정되었지만, 개정 후 조카 등 일부 친족도 승계할 수 있게 되어 가족 경영의 선택지가 넓어졌습니다.

2.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확대

가업승계를 위한 증여세 과세 특례가 적용 대상과 공제 한도 측면에서 완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 적용 대상 확대

  • 기존: 중소기업만 가능
  • 개정 후: 중견기업(매출 3,000억 원 미만)까지 적용 가능

중견기업(매출 3,000억 원 미만)까지 적용 가능하도록 범위가 확대되면서 보다 많은 기업이 증여세 특례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증여세 부담 완화

  • 기존: 5억 원 한도 내 10% 증여세율
  • 개정 후: 10억 원 한도 내 5% 증여세율 적용

증여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증여 한도를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고, 세율도 10%에서 5%로 낮췄습니다. 이를 통해 후계자 승계 시 재정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3. 사전 증여 제도 개선

사전 증여를 통해 경영권 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가업승계를 위한 10년 이상 경영 필요 요건을 완화하고, 증여 후 일정 기간 내 주식 매각 시 과세 이연 조치가 도입되었습니다.

4. 지분 증여 특례 개정 사항

1) 가업 승계 시 주식 증여세 부담 완화

기존에는 증여받은 주식의 50% 이상을 유지해야만 세제 혜택이 유지되었지만, 개정 후 일정 비율 이내의 주식 처분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 10년 내 매각 시 이연 과세 적용이 가능해져 기업 자금 유동성이 높아졌습니다.

2) 지분율 요건 완화

기존에는 최대 주주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승계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 후 4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승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결론 및 시사점

2025년 세법 개정은 가업 승계 및 지분 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기업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사후관리 요건 완화, 증여세 특례 적용 대상 확대 등의 조치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 경영자 및 상속인은 개정된 세법을 활용해 사전 증여 및 상속 전략을 재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년도 가업상속공제 한도 증여세 특례 한도 사후관리 기간
2020년 500억 원 5억 원 (10% 세율) 10년
2021년 500억 원 5억 원 (10% 세율) 10년
2022년 500억 원 5억 원 (10% 세율) 10년
2023년 500억 원 5억 원 (10% 세율) 10년
2024년 500억 원 5억 원 (10% 세율) 10년
2025년 700억 원 10억 원 (5% 세율) 7년
항목 기존 규정 (2024년까지) 개정 규정 (2025년 이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5억 원 (10% 세율) 10억 원 (5% 세율)
적용 대상 중소기업 창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창업 (매출 3,000억 원 미만)
창업 후 의무 운영 기간 10년 7년
사후 관리 요건 고용 및 업종 유지 필수 일정 범위 내 업종 변경 허용
최대 주주 지분 요건 50% 이상 40% 이상